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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사 정보글

3개월 계약직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1년동안 3개의 회사를 다녔던 경우의 연말정산방법, 아르바이트 연말정산 방법

by 펭승이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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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 글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는 연말정산으로 직장인들도 회사들도 바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한 사람들도 연말정산을 해야할까요?

 

 

 

 

 

4대보험에 가입되어 매달 급여를 받은 사람들은 근로소득자에 해당이되어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3개월 이상의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다면 근로소득자에 해당이 되니 연말정산을 해야한다는 말입니다.

 

3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등록되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일용직 근로자인지 확인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1)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서 근로의 대가가 책정된 경우

 

2)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의 근로 성과에 따라서 급여가 계산된 경우

 

3) 근로 계약을 체결한 후 동잉ㄹ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않은 경우

 

일용직 근로소득자는 따로 6%라는 세율이 적용되어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떼기때문에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속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 정리

 

2023.01.27 - [사회 시사 정보글]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 해당 기준

 

 

 

 

저의 경우는 한 직장을 꾸준히 다니다가 작년에 이직을 2번, 1년동안 총 3군데의 직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연말정산은 어떤식으로 해야할까요?

 

우선, 기본적인 연말정산의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주로 1월~2월사이에 진행하게 됩니다. 이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이용시간 : 매일 08:00~24:00

 

홈택스 홈페이지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부양가족이 있을경우)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 간소화 자료 조회 > PDF다운로드 > 회사제출

 

의 순서입니다. 출력해서 제출하는 곳도 있고 이메일로 PDF파일을 제출하라고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에 제출하게 되면 회사에서 세무서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1인가구가 아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홈택스에 해당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자료제공에 동의를 먼저 해주어야 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에 뜨게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보험료같은 경우에는 부양가족 자료제공에 동의를 하더라도 내 연말정산 세액공제에는 포함이 되지않으니 체크를 풀고 PDF파일을 받으셔야합니다.

 

 

 

그렇다면 저의 경우처럼 1년동안 직장을 3번이나 옮긴 사람들은 어떻게 연말정산을 진행해야할까요?

현재 3번째 직장에 재직중인 경우라면, [홈택스 > 간소화 자료 조회 > PDF파일 다운 > 회사제출] 순서로 진행해 주시고, 추가로 그 해에 다녔던 직장의 원천징수증을 모두 제출해야합니다. 원천징수증은 해당 직장의 재무팀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원래는 직접가서 뗐었으나 요즘은 편하게 전화로 요청을 하면 이메일로 원천징수증을 파일로 보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받은 원천징수증을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제출하면 끝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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