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에 이어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해당 기준에 대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연말정산을 했던 분들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할 수 도 있으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 1년동안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소득이 발생했을때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5월 한달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와 납부를 해야합니다. 금융활동을 통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를 통한 소득, 사업을 통한 소득, 일을 해서 발생한 소득 모두 해당이되며,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금융소득 - 연간 2,000만원 이상
사적 연금소득 1,200만원 이상
기타소득 금액 - 300만원 초과시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합니다.
*올해 폐업을 한 경우에도 내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니 주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직장에 다니며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도, 추가로 아르바이트나 부동산 임대 등으로 추가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또한 같이 해줘야합니다. 연말정산 전에 퇴사를 한 경우와 연말정산 기간 서류가 누락된 경에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신고를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PC로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인터넷의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모바일 홈택스로 전자신고 하는 방법
[홈택스 앱] 설치 >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4)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이상으로 종합소득세에 대한 간단한 정리였습니다.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확인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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