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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사 정보글

[공인중개사] 취득세에 대한 요약 정리 (1)

by 펭승이 2023.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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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를 취득하는 시기

 

1) 일반 매매의 경우 : 계약서상에서 잔금지급일 (명시가 안되어있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

 

2) 점유시효취득 부동산 : 등기일 or 등록일

 

3) 연부취득 :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계약상지금일 아님)

 

4) 매립간척 : 공사준공인가일

 

5) 재산분할 : 등기일 or 등록일

 

6) 건축 or 개수 : 사용승인서 내주는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빠른 날

 

7) 주택 조합 등의 비좋바원용 토지의 경우 : 주택재건출조합이 취득 -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

주택조합이 취득 - 사용검사 받은 날

 

8)토지의 지목 변경 :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일 중에 빠른 날

 

9) 국수 공판법 :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10) 상속 or 증여 : 상속개시일 or 계약일

 

11) '일반매매, 국수공판법, 연부취득, 상속 or 증여' 전에 선등기와 등록 : 그 등기와 등록일 중에 빠른 날

 

 

 

 

2. 납세의 의무가 있는 자

 

1)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 사실상 취득자, 등기&등록과 무관함

 

2)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 - 주체구조부 취득자  *가설한 자가 아님*

 

3) 주택조합원용 부동산 - 조합원, 비조합원용의 경우는 조합

 

4)토지의 지목 변경 - 변경시점의 소유자

 

5)상속을 받는 경우 - 상속인의 각자, 공동상속의 경우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6) 배우자 or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원칙 : 증여취득 의제

- 예외 : 대가입증이 있는 경우 유상취득의제 - 공매(경매), 파산선고처분, 등기요하는 재산의 교환, 취득자 소득입증, 소유재산 처분 or 담보, 상속 or 수증재산가액으로 대가 지급 등

 

7)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 -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봄

 

8)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이나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경우

-건축이 수반되는 경우 납세 의무자 :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납세의무자 : 토지소유자

 

9)증여자의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 : 유상취득 의제

*배우자 or 직계존비속간은 원칙 증여취득, 예외로는 대가입증되는 경우 유상취득

 

10)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따라 초과 취득

-원칙 : 증여취득 의제

-예외 : 증여취득안됨, 상속취득은 가능

*상속회복청구의 소, 상속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 등을 마친 경우

 

 

 

3. 취득세의 과세표준

 

1) 일반적 거래

원칙 : 취득당시 신고가액, 연부취득 : 연부금액

 

예외 : 취득당시 시가표준액, 무신고, 미달신고시에

 

특례 : 사실상 취득가액(국수공판법부)

*무상취득 및 부당해위계산 부인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제외함

 

 

2) 특수한 경우

건축물 증축&개수 : 증가한 가액

*신축&재축은 건축비

 

토지의 지목변경 : 증가한 가액

*판결문&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경우는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 과세표준 X 2.2%(농어촌특별세 포함)

*과세표준 = 과점주주 당시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 X 과점주주의 주식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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