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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사 정보글

[공인중개사 자격증] 한번에 끝내는 조세총론 정리

by 펭승이 2023.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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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공인중개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제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복습을 하고자 블로그에 정리하려고 합니다.

꼭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지 않더라도 살면서 알아두면 좋을 상식이니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세목별 물납 정리

 

1) 물납요건

재산세 : 납부할 세액 1천만원 초과

종합부동산세 : 폐지

양도소득세 : 폐지

 

2) 물납재산

재산세 : 과세 관할구역 내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 폐지

양도소득세 : 폐지

 

3) 물납신청

재산세 : 납부기한 10일전까지

종합부동산세 : 폐지

양도소득세 : 폐지

 

 

 

2. 세목별 분납 정리

 

1) 분납 요건

재산세 : 납부할 세액 250만원 초과

종합부동산세 : 납부할 세액 250만원 초과

양도소득세 : 납부할 세액 1천만원 초과

 

2) 분납 기한

재산세 :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종합부동산세 :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양도소득세 :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재산세에 병기고지 되는 경우)는 분할납부 허용

 

 

3. 납세의무 성립 확정 소멸

 

1) 납세의무 성립시기 정리

취득세 :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등록면허세 :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등록하는 때

재산세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주민세 : 사업소분 - 과세기준일(7월 1일), 개인분 - 과세기준일(7월1일, 종업원분-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

지역자원시설세 :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 생략, 소방분 - 과세기준일(6월 1일)

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매년 12월 31일)

*단,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임

 

2) 납세의무 확정

신고납부하는 조세 :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떄

보통징수(정부부과과세)하는 조세 :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3) 납세의무 소멸

소멸사유 : 납부, 충당, 부과취소, 부과권의 제척기간 만료,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소멸사유가 아닌 것 : 부과철회, 납세자의 사망, 법인의 합병

 

 

 

 

 

4.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기간

 

1) 제척기간

사기 : 지방세 - 10년, 일반국세 - 10년, 부담부증여시 소득세 - 15년

무신고 : 지방세 - 7년(10년), 일반국세 - 7년, 부담부증여시 소득세 - 15년

기타 : 지방세 -  5년, 일반국세 - 5년, 부담부증여시 소득세 - 10년

 

2) 소멸시효기간

지방세 : 5천만원 미만은 5년, 5천만원 이상은 10년

국세 : 5억원 미만은 5년, 5억원 이상은 10년

 

 

 

5. 조세우선권과 예외상황

 

1) 징수금의 징수 순위

국세 우선 순위 : 강제징수비 > 국세(가산세 제외) > 가산세

취득세 : 체납처분비 > 지방세 > 가산금

 

2) 국세와 지방세 우선권의 예외

1순위 - 공익비용의 우선(강제집행절차에서 재산매각에 소요된 비용)

2순위 - 소액임차보증금,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등의 우선

3순위 -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의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자동차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

4~6순위 - 법정기일(신고일, 납세고지서 발송일)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는 피담보채권이 일반조세보다 우선시

- 법정기일(신고일, 납세고지서 발송일)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는 일반조사게 피담보채권보다 우선시

 

 

 

6. 조세불복절차

1) 청구 -90일(지방세, 국세 모두)

2) 결정 - 90일(국세 이의신청은 30일)

3) 이의 신청은 임의적이므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가능함

4)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청구 불가(국세)

5) 조세불복청구절차, 감사원의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지방세와 국세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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